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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비대면으로도 질적연구에 필요한 심층인터뷰가 가능하다면 동의획득절차를 어떻게 명시해야할지요?
등록일
2020-08-24
조회수
2995
코로나 사태가 악화됨에 따라 질적연구윤리 승인에서 비대면으로도 질적연구에 필요한 심층인터뷰를 명시해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필요한 연구동의 절차를 어떻게 명시해야 하며 어떤 방법으로 전달해야 할까요

예시 양식이나 이것을 설명한 지침이 있다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구체적인 연구방법이나 내용에 대한 심의를 해당 연구계획서를 검토한 기관위원회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비대면이므로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 또는 동영상 등의 전달이나 설명 및 전자동의 등에 관한 절차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며, 구체적인 방법은 연구책임자가 고민하여 기관위원회에 그 수행 계획을 제출하여 심의를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현재 이와 관련 별도의 지침은 마련되어 있거나 제공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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