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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유전자분석 연구에서 유전자검사동의서 면제가 가능할지요?
등록일
2020-09-03
조회수
2399
본원은 질병의 진단 또는 치료 목적으로 유전자 검사를 수행하며 이후 검사대사물을 즉시 폐기하고 있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류 시행규칙 제 52조」에 따라 유전자검사동의서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만약 진단 또는 치료 목적에 추가적으로 연구 목적으로 유전자 검사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유전자검사동의서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인체유래물연구동의서는 별도로 취득할 예정입니다.

연구자께서는 1차적 목적이 진단 치료 목적이며 해당 유전자 검사 결과를 연구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유전자검사동의서는 면제가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즉시 폐기 시에 면제 요건은 있으나 연구목적 사용 자체가 즉시 폐기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유전자검사 동의서와 인체유래물 연구 동의서를 모두 받으셔야 합니다. 유전자검사 동의서 하단에 연구 목적 이용 시에는 “추가”로 받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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