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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IRB 심의면제 신청 관련
- 등록일
- 2020-09-08
- 조회수
- 2633
이번에 연구재단 학술연구교수로 선정되었고 주관연구기관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입니다. 이전 질의를 통해 제가 수행하려는 비대면 음성실험이 실험면제대상으로 보인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저의 경우 이 곳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통해 IRB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심의면제를 받기 위해서 제출해야할 서류는 인간대상연구 신규과제 제출시 신청서류와 동일한가요? 이곳 사이트에서 공통사항 및 개별제출자료 연구계획서 포함 7가지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귀하가 속한 기관(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기관위원회가 설치 및 운영되고 있지 않다면, 개인연구자 자격으로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심의면제 확인을 위한 신청과 제출서류 등 공용위원회 이용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공용위원회 사무국(02-737-8449/891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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