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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의사동의
- 등록일
- 2020-09-17
- 조회수
- 2554
1. 조현병으로 입원해 있는 환자 대상으로 인터뷰를 하는 연구를 하려면 법정대리인동의와 주치의 동의 연구대상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요?
감사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연구대상자 선정 및 모집은 물론, 동의 내용과 절차 등은 연구계획서를 심의한 기관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현재 법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는 법적으로 의사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에게는 의무이나, 그 외 치매는 물론, 정신병증의 정도에 따라 다른 다양한 의사능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연구계획서의 연구대상자 선정 기준 등에 따라 검토되어야 하므로 기관위원회 심의를 받으시고 승인받은 범위 내에서 동의를 받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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