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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혈액 혹은 기타 검체의 배양 검사에서 유래된 세균이나 곰팡이 균주의 인체유래물 연구 적용 여부 확인
- 등록일
- 2020-10-05
- 조회수
- 2910
제목에 기재된 내용 대로
"혈액 혹은 기타 검체의 배양검사에서 유래된 세균이나 곰팡이 균주에 대한 인체유래물 연구 적용 여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생명윤리법에서 적용하는 인체유래물의 정의가
1.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채취한 조직/세포/혈액/체액 등 인체구성물 과
2. 인체구성물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DNA RNA 담백질 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상기 제목과 같이 인체유래물에서 배양된 균주의 경우 인체유래물로 정의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더불어 인체유래물이 아니라면 인체유래물 연구로 정의되지 않기 때문에 IRB 심사가 필요하지 않은지? 그러면 연구로 정의되는 균주연구의 경우 IRB심사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도 같이 문의드립니다.
(인체유래물 연구에 해당되지 않으면 IRB심사를 인간대상연구 해석하여 확인받아야 하는지도 헷갈려서 같이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문의드릴 부분은 해당 균주의 수집 보관시에 구체적인 연구계획 없이 보관이 가능한지도 같이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등’이 포괄적이고 균주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다양할 수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생명윤리법에 따른 인체유래물은 해당 유래물로 그 유래물의 주체인 사람의 정보를 알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따라서 분리된 균주라면 일반적으로는 생명윤리법에 따른 인체유래물에 따른 규제가 필요하지 않아 혈액 혹은 기타 검체에서 균주만을 분리하고 기증자에 대한 구분이나 정보 없이 연구에 이용한다면 인체유래물연구지만, 심의를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균주가 대상이긴 하지만 기증자별 채취·분석과 기증자가 구분되고 그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다면, 균주에 대한 연구일지라도 심의를 받으셔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수집 없이 균주만을 수집하여 연구한다면 생명윤리법에 따른 심의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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