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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체유래물 연구동의서 (별지 34호 서식)작성관련 문의
- 등록일
- 2020-10-29
- 조회수
- 2897
안녕하십니까?
인체유래물 연구동의서 (별지 34호 서식)작성법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에 2013.4.5 에 질의와 답변내용인데요.
'다만 연구자가 동의서 보관 기간 쓰는 칸은 그대로 두고 그 옆에 선택지를 추가하여 연구자가 원하는 기한을 제공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가능하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 이부분 현재도 가능한지 하여 질문남깁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04.05>
Q임상시험 연구계획상의 검체의 보존에 대한 계획이 있어 인체유래물 연구동의서를 IRB에 제출하려고 합니다.연구계획상의 인체유래물 보존기간을 동의서 안에 미리 기재하여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A.
생명윤리법은 기본적으로 인체유래물의 수집 및 보관 보관기간 이용 범위 및 제공가능 여부 등에 대하여 동의권자로부터 동의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체유래물연구동의서에 따라 동의권자가 정한 기간 동안만 보관하시는 것이 적적합니다.
다만 연구자가 동의서 보관 기간 쓰는 칸은 그대로 두고 그 옆에 선택지를 추가하여 연구자가 원하는 기한을 제공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가능하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의권자가 그 선택지로 제공된 가한이 아닌 임의의 보관 기간을 동의서에 표기하였다면 이는 존중받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법정서식은 원칙적으로 수정이 불가합니다. 다만, 2013년도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생명윤리법 관련 기관 관리안내(41쪽)에 따르면, "동의서 서식 뒷면 공란은 해당 연구자가 연구대상자에게 연구 진행과 관련하여 제공이 필요한 정보, 추가 인체유래물 채취 관련 내용, 기관위원회가 동의 관련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 등을 기재"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위의 취지에 따라 2013년 4월 5일 질의에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인체유래물 연구 동의서' 상에 보관기간에서 인체유래물기증자가 쓸 수 있는 칸은 그대로 두고, 추가로 연구자가 원하는 기한을 기재한 선택지를 제시하는 방식에 대해 연구계획서를 검토한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전제로 가능하다고 안내한바 있습니다. 단, 동의권자가 그 선택지로 제공된 기한이 아닌 임의의 보관 기간을 동의서에 표기하였다면 연구자는 이를 존중하고 여기에 따라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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