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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인체유래물 동의서 내 보관기간 관련 질의 건
등록일
2021-05-11
조회수
2116
인체유래물 동의서의 '인체유래물 보존기간'에 ‘동의 후 10년’을 체크한 뒤 동의 받은 대상자의 경우 반드시 해당 인체유래물 동의서를 따라 인체유래물을 10년간 보관해야하나요?

10년 이내의 의미로 5년만 보관 또는 3개월만 보관 후 폐기하면 안되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동의서에서 서면으로 동의권자가 정한 보존기간은 준수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폐기하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기관위원회 심의를 받고 폐기하신 후 해당 사항을 기록 보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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