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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심의 기관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 등록일
- 2021-06-18
- 조회수
- 2481
안녕하세요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가 A대학 교수이고 B대학 교수가 공동연구원으로 참여중에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인간대상 연구계획이 있어 B대학 교수가 B대학에 심의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연구책임자 소속 기관에도 심의 가능합니다만 B대학에서 심의를 처리해도 될까요?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심의의무는 연구책임자에게 있고, 원칙적으로 연구책임의 단위는 실제 해당 연구에 대한 계획과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단위에서 연구책임을 맡고 해당 기관에서 심의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연구책임자가 속한 기관의 기관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며, 연구책임자가 속한 기관에 기관위원회가 없다면, 공용IRB를 이용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만, 공동연구를 하는 기관에서 연구책임자가 소속 기관의 연구자가 아니어도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면, B대학에서 심의를 처리하는 것은 가능할 것을 보입니다만 심의를 위해 연구책임자를 변경해도 되는지를 묻는다면, 이는 저희가 검토할 사항이 아닙니다. 심의 신청자가 연구 수행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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