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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연구대상자동의서 연락처 / 예상연구대상자 수 초과 관련 문의사항
- 등록일
- 2021-06-30
- 조회수
- 2120
1. 연구대상자동의서에 연구책임자과 공동연구원 연락처와 IRB 연락처가 필수로 들어가야되는지 궁금합니다.
2. 연구자가 종료보고를 하였을 때 예상 연구대상자 수가 초과될 경우 초과한 수만큼 제외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자가 종료보고할 때쯤 이미 학위논문이 나온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것도 각 기관에서 결정할 문제인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1. 법에 명시된 의무는 아니나, 연구책임자는 연구대상자의 질의사항 및 요청에 응대할 책임이 있으므로 해당 연락처를 기재하여야 하며 연구대상자 권리 보호 등을 위해 해당 연구의 심의를 진행한 기관위원회 연락처는 필수적으로 설명문 및 동의서에 기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관위원회가 공동연구원의 연락처 기재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기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말씀하신 것과 같이 위반이탈 사항의 내용이나 그로 인한 결과 및 영향 등에 따라서 해당 사항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기관위원회에서 논의를 통해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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