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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연구책임자가 본인 신체 MRI / CT를 찍어 진행 한 연구 관련 문의
- 등록일
- 2021-06-30
- 조회수
- 1853
안녕하세요?
연구책임자가 본인의 신체 MRI / CT를 찍어 그 자료를 사용하여 연구를 하려 합니다.
이 경우 IRB 심의를 받아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인간대상연구에서 연구자와 연구대상자가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연구대상자 보호 등을 검토합니다. 따라서 시행하려는 내용이 단지 연구자의 경험 또는 체험이라면 인간대상연구가 아닐 수 있겠으나 주관적인 경험이나 체험이 아니라 마치 객관적인 “연구”처러 수행하려 한다거나, 연구자가 복수이거나 연구대상자가 연구자 1인만이 아닌 다른 사람을 대상자로 포함한다면 기관위원회 심의를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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