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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 동의서 오기 서명
- 등록일
- 2021-07-09
- 조회수
- 3534
대상자 동의서 취득 시 다른 사항은 이상이 없으나 날짜년도 오류로 인한 오기 수정 관련 질문입니다.
대상자가 연도를 잘못 기재한 것을 연구자가 뒤늦게 발견하였습니다. (단순 오기) . 하지만 재동의 취득이 어려운 사항으로 동의서를 설명한 연구자가 대상자 대신 오기 수정 및 오기서명을 진행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오기 서명은 오기 사항에 한 줄 긋고 올바른 연도를 기록한 다음 수정날짜 기록과 수정자 이름(동의받은 연구자) 수정자 서명을 기재하였습니다.
또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대상자 재동의밖에는 방법이 없는지 다른 좋은 방법이 있을지 등도 궁금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동의서 재작성이나 오기 수정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해진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연구대상자의 요구에 의한 변경이나 재작성이 아니라 연구자의 일방적인 수정일 경우에 사본 등을 가진 연구대상자와 상이한 문서를 가지게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연구대상자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사항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내용이 단순 오기인지 여부를 연구대상자로부터 확인받는 것이 아니라면, 해당 오기의 수정 필요성 및 방법 등에 대해 해당 연구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기관위원회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심의 받으신 기관위원회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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