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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CRC의 IRB 행정간사 업무
- 등록일
- 2021-07-30
- 조회수
- 2294
병원 연구간호사로 재직중인데요 IRB 행정간사분께서 본인의 업무를 저에게 계속 미루십니다.
연구 심의 서류 사전검토 계약서 사전검토 식약처 실태조사 자료제출 병원인증평가 대비 뿐만 아니라
의뢰사에서 IRB로 오는 문의전화도 저에게 다 돌려버리는데요
연구간호사가 IRB 업무를 하는 것이 연구관련규정에 위배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예전에 어디서 비슷한 질의내용을 본 것 같은데 기억이 안나네요.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직무에 대한 규정은 기관마다 다르므로 문의하신 사항은 본 사이트에서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연구간호사는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의 범주이며, 말씀하시는 행정 간사는 이러한 연구에 대한 심의 및 조사·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위원회를 운영지원하는 인력이므로 이해상충이 발생하 수 있으며, 기관위원회 평가 시 당초 기관위원회 운영 지원을 위해 배정된 인력에 의해 적절하게 수행되는지를 평가합니다. 기관 내 기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조직 및 적정 인력 배정을 논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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