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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IRB심사 진행 가능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 등록일
- 2021-08-04
- 조회수
- 1879
안녕하십니까. 저는 도청에서 코로나 관련 업무를 보고 있는 공무원 입니다.
저희 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코로나 확진자 관련 역학데이터를 활용하여 (후향적 데이터 분석 연구) 논문을 쓰려고 하는데요~
하지만 본 기관(도청)에는 IRB가 없기 때문에 감염병 관련 업무로 알고 있는 근처 병원 감염내과 교수님이 계셔서 같이 해당 연구를 수행하는 것으로 하고 해당 병원 IRB에 심사 가능여부를 문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의 궁금한 내용이 있어 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1. 해당병원에서는 규정상 본원 소속 교수님이 책임연구자가 되는 경우에만 심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논문에 공동으로 이름이 들어가기 때문에 해당 교수님을 연구책임자로 본인이 공동연구자로 IRB 심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 해당 병원 감염내과 교수님과 공동으로 연구를 실시할 수 없다면 공용IRB를 이용하여 심사를 진행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연구자는 자신이 속한 기관 내 설치된 기관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야 하나, 이때 연구자는 연구계획서를 작성하고, 연구 수행 과정 및 결과 등에 대한 책임을 총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심의 제출 전 해당 연구의 책임을 누가 갖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이때 심의를 신청해야 할 연구자가 속한 기관에 기관위원회가 없다면,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감염병관리법에 따른 공무를 수행하는 중 업무상 알게 된 데이터이므로 이를 연구에 활용하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데이터의 관리 책임이 있는 기관 등에 사용 허가를 받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공용위원회 이용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공용위원회 사무국(02-737-8449/891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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