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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인체유래물동의서 취득시 개인식별정보포함여부를 실수로 기재한 경우
등록일
2021-08-05
조회수
2275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별지 제34호 서식 인체유래물연구동의서에서

대상자에게 동의취득을 할때

보존기간 내 2차적 사용을 위한 제공여부를 "3. 동의하지 않습니다"로 표기하였음에도

2차적 사용을 위한 제공 시 개인식별 정보 포함여부에는 "1. 개인식별정보 포함" 혹은 "2. 개인식별정보 불포함"이라고 표기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환자에게 재동의를 받고자 하였으나 연락이 닿지 않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IRB에 적절하게 동의를 취득하지 못한 것에 대한 미준수 보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2차적 사용을 위한 제공을 하지 않는 것으로 답변을 하였으니

이후 선택사항에 대해서는 기재가 어떻게 되어 있더라도 무방한 것인지 (IRB 보고를 하거나 정정등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충분한 정보에 의한 적절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보존 기간 내에 2차적 사용을 위한 제공 여부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인체유래물은 2차적 사용에 동의했다고 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동의권자로부터의 재동의를 듣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내용에 대한 미준수 보고 등은 해당 연구계획서를 심의한 기관위원회의 SOP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소속 기관위원회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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