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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동의하는 연구자의 도장 사용
등록일
2021-09-02
조회수
1854
인간대상 연구에서 동의서 작성문의



1.동의서에는 연구진 성명+서명+동의일자를 기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2.동의를 위임받은 연구자의 "자필 성명 기입+ 서명을 대신하는 도장+ 동의일자 기입"에서 도장 사용은 인정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생명윤리법에서는 인간대상연구에서 동의서 양식이나 동의받아야 할 내용은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기관위원회 심의를 받은 동의서를 사용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연구자는 연구대상자로부터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므로 일반적으로 자필 서명을 받아 본인의 동의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자필 서명은 연구대상자 뿐만 아니라 연구자도 이에 적용을 받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동의방법이나 설명 가능한 연구자의 범위와 설명 및 동의를 확인하여 기록하는 방식은 모두 연구계획서에 기록되고 기관위원회 승인을 받아 승인 범위 내에서 수행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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