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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위원 및 행정간사 변경 관련의 건
- 등록일
- 2021-09-16
- 조회수
- 1567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내부적으로 위원회 간사 및 행정간사가 변경되었을 경우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관리시스템으로 변경을 하고 IRB심의를 진행해야 하는건가요?
내부적으로 IRB심의 안건을 통해 변경해도 무방한건가요?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현재 기관위원회 등록된 정보에 대한 변경은 법적 의무가 있거나 기관위원회 등록 및 권한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므로 기관 내 절차에 따라 변경하시고 심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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