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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개인정보 관련
등록일
2021-09-27
조회수
1747
안녕하세요.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연구내용은 식품을 섭취후 기호도 조사를 하는 연구입니다. 제공된 시료(식품)을 섭취후 설문지에 체크한 방식입니다. 설문지에는 시료에 대한 평가항목만 있고 다른 개인정보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구대상자 설명문 및 동의서에 성명과 서명은 받습니다.

이렇게 동의서를 위해 성명만 제공받는 경우에도 개인정보 수집이라고 볼수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동의서의 성명은 연구참여 동의취득을 위한 필수정보이므로 동의서에 성명을 기재한다고 하여 개인식별정보를 수집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연구를 위해 수집되는 개인정보인지, 해당 정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더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겠으나, 기관에 따라서는 개인식별정보를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여 동의서의 성명을 개인식별정보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수집 경위와 목적, 수집 후 처리를 명확하게 설명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 연구대상자 성명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이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동의서 성명에 대한 예외적 허용 또는 이니셜 기록의 허용 등 해당 연구의 수행 적절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구계획서에 명확하게 기술하여 기관위원회의 심의 및 판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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