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연구를 목적으로한 의료기사의 채혈 시 의사의 지도 범위
등록일
2021-09-28
조회수
3295
인체유래물 연구를 목적으로 진행중입니다(기관 내 IRB 심의중)

각 연구 대상자에 3ml 정도 혈액을 채취할 예정이며 연구대상자가 한 자리에 모일 수 없어(코로나때문에) 연구자(임상병리사)가 직접 연구 대상자의 거주지 혹은 편한 장소로 가서 채혈을 하려고 합니다.

연구자가 속해있는 회사의 장은 의료인(의사)이나 의료인(의사)은 채혈 장소에 동행하지 않습니다.

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 하에 채혈을 할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의료법) 이 경우에 채혈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의료인이 꼭 동행해야 채혈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연구목적으로 채취 및 기증을 해야 하는 연구라면, 이에 대한 인체유래물기증자에 대한 적법한 처리 및 보호 등은 연구자 및 기관위원회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현재 의료법에 따라 채혈은 의사의 지시와 감독없이 수행될 수 없으며, 간호사나 임상병리사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의사가 직접 채혈을 하거나 의사의 감독 하에서만 간호사(혹은 임상병리사)가 채혈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귀하의 업무에 도움이 되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