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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 모바일 설문조사 관련
- 등록일
- 2021-10-08
- 조회수
- 1909
본원 내원환자 대상으로 의료서비스 만족도를 모바일 설문 조사 하는 익명 연구입니다. 연구자는의료정보팀의 협조를 받아내원환자 전화번호를주별로 무작위 추출 받아 설문지를 발송합니다. 이때 이용되는 내원환자의 전화번호는 진료시 수집된 정보로 본연구와 관련된 동의를 받기 전 입니다. 발송된 문자에는 설문의 목적 및 연구 계획등을 설명하며 설문조사에 동의하는 사람만 대상으로 이후 설문지 응답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 이경우 대상자의 본 연구에대한 동의없이 진료시 수집된 전화번호를 수집하여 (익명) 연구를 위한 문자를 발송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다만 본원은 모든 대상자에게 진료전 개인정보이용관리에 대한 동의를 받는데 그중에 교육 연구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초자료(성명생년월일성별주소연락처진료관련정보민감정보) 에 대해 환자의 제공 동의 여부를 묻고 동의서를 받로도록 되어있습니다. 해당 대상자들은 위의 동의를 취득한 자들입니다.
2) 위의 경우가 불가능하다면 해당 전화번호를 활용하여 문자 발송시 "어떠한 경로로 번호를 수집하여 문자를 발송하게 되었고 설문조사 예정이나 원치 않는다면 응답하지 않으시면 된다" 등의 문구로 먼저 동의를 구한 후 설문조사를 시행한다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위의 경우도 되지 않는다면 내원환자 전화번호를 진료목적이 아닌 연구 설문 목적으로 사전 동의없이 사용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아니면 어떠한 경우라도 불가능할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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