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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인체유래물 제공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 등록일
- 2021-10-12
- 조회수
- 2278
안녕하세요
인체유래물 제공시 개인정보 및 개인식별정보 제공범위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생명윤리법 제 18조에 따라 연구대상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서명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인정보(개인식별정보 유전정보 또는 건강에 관한 정보 등 개인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를 제 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1. 개인식별정보 포함에 동의한 경우 유전정보 또는 건강에 관한 정보등 개인에 관한 정보 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해도 되는지
Q2. 예를 들어 인체유래물 연구 동의서에 ‘2차적 사용을 위한 제공 시 개인 식별정보 포함 여부’에 ‘개인식별정보 포함’으로 체크하여 동의를 취득하고 IRB에 인체유래물 제공심의만 받을 경우 임상역학정보(연구에서 생성된 모든 데이터 나이 성별 진단명 키 몸무게등)를 제공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Q3. 임상역학정보(연구에서 생성된 모든 데이터 나이 성별 진단명 키 몸무게등)를 제 3자에게 제공할 경우 IRB에 인체유래물 제공심의 외에 개인정보제공심의를 따로 받아야 하는지
개인정보 제공심의를 받아야만 하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지
Q4. 대상자가 인체유래물 연구동의서에서 ‘유사한 연구 범위와 포괄적 연구 목적’에 동의한 경우 책임연구자나 공동연구자의 다른 연구에 인체유래물을 사용할 때 제공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ex) 예를 들어 홍길동 책임연구자가 예후인자 발굴을 위해 수집한 인체유래물 A 연구를 진행하여 인체유래물을 수집하였음. 이후 홍길동 책임연구자가 다른 목적의 B연구 진행을 위해 A연구의 수집된 인체유래물을 사용한 경우 IRB에 인체유래물 제공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1. 인체유래물연구동의서에서 개인식별정보 포함 제공에 동의했다면, 연구자가 연구대상자로부터 수집한 정보 중 개인식별이가능한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전정보와 건강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에는 포함되나 연구로 수집 또는 생성된 정보로 제공 시 식별 가능성은 기관위원회에 의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증자가 개인식별정보 제공에 동의하였다는 것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함께 제공하여 재식별 가능하도록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는 있으나 연구로 인해 생성된 정보의 익명화 여부와는 서로 다른 범주의 동의입니다.
2.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임상역학정보는 개인식별정보이기 보다는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개인식별정보 제공에 동의했다고 이를 제공심의 받아 제공할 수는 없으며 별도로 해당 정보 제공이 필요한지, 당초 이를 설명하고 제공에 동의를 받았는지 및 제공 방법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3. 인체유래물등을 제공하고자 할 때, 그 목적과 제공 범위 및 방법 등과 한께 개인정보 제공 적절성을 함께 심의를 별도로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번의 제공이라면, 심의는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겠으나 심의되어야 할 사항에는 포함될 것입니다.
4. 유사 연구에 대한 동의로 제공 가능한 연구인지, 포괄적 연구에 대한 동의로 제공 가능한 연구인지는 제공계획서를 근거로 기관위원회가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계획서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2차 연구에 대한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되, 1차 연구에서 수집된 데이터가 식별가능하지 않다면, 1차 연구를 인용하여 수집된 기존의 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심의면제 가능성을 확인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1차 연구에서 수집된 정보가 식별 가능한 형태라면, 2차적 사용이 1차 동의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받거나, 생명윤리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동의면제를 기관생명윤리위원회로부터 승인 받는다면 사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답변은 기관위원회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한 후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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