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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생명윤리법 적용 대상인지요
- 등록일
- 2021-10-14
- 조회수
- 1489
한국에서 한국 환자로부터 혈액을 채취한 후 해외에 채취한 혈액 혹은 혈액 성분을 보내어 조사 분석(아마도 유전자 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한국에서 조사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한국 생명윤리법이 적용는지요?
생명윤리법이 적용되는 경우 어떠한 법규 사항들을 준수해야 하는지요?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혈액 채취 목적이 인체유래물연구를 위해서인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 답변에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인체유래물연구 등을 위해 한국 환자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조사 분석하는 경우에는 연구자가 한국인이라면, 생명윤리법 적용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며, 해당 분석연구의 과학적 타당성은 물론, 그로 인해 얻어진 유전정보에 대한 윤리적 취급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연구가 아닌 유전자검사도 생명윤리법에 따른 적용이 필요할 것입니다. 유전자검사는 적법한 사람에 의해 설명 및 동의를 받는 것이 중요하므로 적법한 수행 범위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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