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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생명윤리법 적용 대상인지요
등록일
2021-10-14
조회수
1489
한국에서 한국 환자로부터 혈액을 채취한 후 해외에 채취한 혈액 혹은 혈액 성분을 보내어 조사 분석(아마도 유전자 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한국에서 조사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한국 생명윤리법이 적용는지요?

생명윤리법이 적용되는 경우 어떠한 법규 사항들을 준수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혈액 채취 목적이 인체유래물연구를 위해서인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 답변에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인체유래물연구 등을 위해 한국 환자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조사 분석하는 경우에는 연구자가 한국인이라면, 생명윤리법 적용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며, 해당 분석연구의 과학적 타당성은 물론, 그로 인해 얻어진 유전정보에 대한 윤리적 취급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연구가 아닌 유전자검사도 생명윤리법에 따른 적용이 필요할 것입니다. 유전자검사는 적법한 사람에 의해 설명 및 동의를 받는 것이 중요하므로 적법한 수행 범위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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