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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10. 14. 생명윤리법 적용 대상인가요? 관련 추가 확인 질문
- 등록일
- 2021-10-20
- 조회수
- 1846
답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다만 답변 내용으로 궁금증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질문 취지를 다시금 명확하게 하여 질의 드립니다. 연구 목적은 아니고 유전자 분석을 하는 경우입니다. 답변에서 한국환자에게서 혈액을 채취 조사 분석하는 경우에 연구자가 한국인이면 생명윤리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질문에서 기재한 대로 한국에서는 채취만 이루어집니다. 혈액의 조사 윤전자분석은 해외에서 이루어져서 해외 연구자/유전자분석 기관에서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사 분석이 해외에서 해외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연구 목적은 아니고 유전자 분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으나 검사대상자에게 목적을 분명하게 설명할 수 없는 유전자 분석은 수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생명윤리법은 인체유래물기증자에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인체로부터 유래한 인체유래물을 조사 분석하는 연구를 위해 한국인을 대상으로 혈액을 기증받아 수행하려는 연구라면,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라도 생명윤리법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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