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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분석기관의 IRB 심사 여부 문의
등록일
2021-10-21
조회수
1758
인간대상 연구 준비중입니다.

환자를 모집하는 기관 + 검체를 검사하는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합니다. 환자를 모집하는 병원은 각 IRB가 있어 심사 후 환자 등록 예정이나 검체 분석기관의 경우 분석기관으로 IRB가 없습니다. 이때에 분석기관은 분석을 담당하는 연구기관으로 환자 등록은 진행되지 않으므로 이력서 GCP등만 수령 후 연구 진행하면 될지요.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구체적인 연구계획서를 알지 못해 답변에 제한이 있지만, 인간대상연구에서 검체를 분석하는 것이라면, 인간대상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가 해당 연구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일부 분석을 의뢰하는 형식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는 검체 분석을 하는 연구 그 자체가 독립적 연구가 아니므로 기관위원회 심의는 해당 연구의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기관의 기관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으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인간대상연구이지만, 검체를 분석하는 기관에서 독립적으로 인간대상연구의 범주가 아닌 독립적인 형태의 인체유래물연구를 수행하시는 것이라면, 이 경우는 검체분석기관도 심의가 필요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에 기관위원회가 없으면 공용위원회를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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