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분석기관의 IRB 심사 여부 문의
- 등록일
- 2021-10-21
- 조회수
- 1758
인간대상 연구 준비중입니다.
환자를 모집하는 기관 + 검체를 검사하는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합니다. 환자를 모집하는 병원은 각 IRB가 있어 심사 후 환자 등록 예정이나 검체 분석기관의 경우 분석기관으로 IRB가 없습니다. 이때에 분석기관은 분석을 담당하는 연구기관으로 환자 등록은 진행되지 않으므로 이력서 GCP등만 수령 후 연구 진행하면 될지요.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구체적인 연구계획서를 알지 못해 답변에 제한이 있지만, 인간대상연구에서 검체를 분석하는 것이라면, 인간대상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가 해당 연구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일부 분석을 의뢰하는 형식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는 검체 분석을 하는 연구 그 자체가 독립적 연구가 아니므로 기관위원회 심의는 해당 연구의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기관의 기관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으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인간대상연구이지만, 검체를 분석하는 기관에서 독립적으로 인간대상연구의 범주가 아닌 독립적인 형태의 인체유래물연구를 수행하시는 것이라면, 이 경우는 검체분석기관도 심의가 필요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에 기관위원회가 없으면 공용위원회를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귀하의 업무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