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심의면제 관련 문의입니다.
- 등록일
- 2021-11-09
- 조회수
- 1792
새로운 차를 개발하는 과정 중에 관능검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심의면제 대상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 3조에 따라 판매 등이 허용되는 식품을 이용하여 맛 또는 질을 평가하는 연구이라는것이 나와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이 과정에서 연구 심의를 받아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판매 등이 허용되는 식품에 해당하는 식품에 대해 단순한 맛이나 질 평가를 위한 관능검사라면,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심의면제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는 단순 일회성의 조사라는 의미이나 연구대상자를 모집하는 방법이나 대상자 선정 및 제외기준의 적절성이나, 동의 및 개인식벌졍보 수집 여부 등에 따라 최종 심의면제 여부를 검토해야 하므로 기관위원회 심의를 면제할 수 있다는 의미이긴 하나 그 판단은 해당 연구 시작 전에 소속 기관의 기관위원회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심의면제에 해당함을 확인받으셔야 하며, 해당 위원회에서 연구계획서를 검토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심의를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소속 기관의 기관위원회가 없는 경우에는 공용생명윤리위원회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품목제조신고가 되지 않은 개발 중인 제품에 대한 유효성 등을 검토하는 연구라면 기관위원회 심의대상이 될 수 있습입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귀하의 업무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