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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개인정보 인체유래물 보관 기한
등록일
2021-11-17
조회수
1757
안녕하세요.

개인정보나 인체유래물 보관 기한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남깁니다.

책임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나 인체유래물을 보관 중 타 연구에 제공하는 경우

보관 기한은 제공받는 연구에 따라 보관 기한이 늘어나는 건가요?(제공받는 계획서에 보관기간을 명시한다면)

아니면 제공받는 연구도 최초 연구대상자가 동의한 보관 기한에 따라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개인정보나 인체유래물에 대한 보존기간은 동의권자가 정합니다. 따라서 당초 동의받은 기간 내 활용이 가능하므로 다른 연구자에게 제공하더라도 개인정보나 인체유래물의 보존기간이 늘어날 수는 없습니다. 2차적으로 제공할 경우, 연구자는 물론, 기관위원회에서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는 기한을 제한하여 사용하도록 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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