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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개인정보 인체유래물 보관 기한
- 등록일
- 2021-11-17
- 조회수
- 1757
안녕하세요.
개인정보나 인체유래물 보관 기한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남깁니다.
책임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나 인체유래물을 보관 중 타 연구에 제공하는 경우
보관 기한은 제공받는 연구에 따라 보관 기한이 늘어나는 건가요?(제공받는 계획서에 보관기간을 명시한다면)
아니면 제공받는 연구도 최초 연구대상자가 동의한 보관 기한에 따라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개인정보나 인체유래물에 대한 보존기간은 동의권자가 정합니다. 따라서 당초 동의받은 기간 내 활용이 가능하므로 다른 연구자에게 제공하더라도 개인정보나 인체유래물의 보존기간이 늘어날 수는 없습니다. 2차적으로 제공할 경우, 연구자는 물론, 기관위원회에서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는 기한을 제한하여 사용하도록 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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