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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잔여검체 사용
- 등록일
- 2021-12-02
- 조회수
- 2373
연구관련 동의서가 없는 잔여 검체를 연구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기관위원회에 동의면제를 승인 받으면 연구에 사용 가능한가요??
또한 년도별로 생명윤리법에 따라 연구를 하기 위해 잔여 검체 사용 시에 어떤 동의서가 필요한지요?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치료목적으로 수집한 잔여검체는 의료법에 따라 폐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보관된 잔여검체 중의 인체유래물을 연구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증자에게 인체유래물 연구 동의를 받아 이용하거나, 기관위원회에서 동의면제 승인을 받은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의면제 심의는 연구자가 제출한 인체유래물연구 계획서를 검토한 기관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다른 연구목적의 동의 후 사용하는 인체유래물은 연도별 규정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어떤 동의도 없는 검체의 경우 연도별 차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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