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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잔여검체 유전자
등록일
2021-12-02
조회수
1831
동의서가 없는 진단 목적으로 수집한 잔여검체를 연구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검체를 익명화 하여 사용 예정이나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는 경우 기관위원회의 동의면제가 불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치료목적으로 수집한 잔여검체는 의료법에 따라 폐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검체를 익명화한다고 사용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해당 검체를 연구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증자에게 인체유래물 연구 동의를 받아 이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유전자연구의 경우 심의면제는 불가하지만, 동의면제 여부는 구체적인 연구계획서를 심의한 기관위원회가 해당 연구가 생명윤리법 동의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기관위원회에서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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