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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생명윤리법 제42조의2
- 등록일
- 2021-12-02
- 조회수
- 1637
생명윤리법 제42조의2가 신설된 이후로부터는
동의가 없는 잔여 검체는 은행을 통하지 않으면 연구에 사용이 불가능한가요??
아니면 IRB에 동의면제를 승인 받으면 은행을 통하지 않고도 사용이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둘의 요건이 다르나 두 법률 모두 현재 가능한 규정이므로 둘 다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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