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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전향적연구 후향적 연구 변경신청 가능 여부
등록일
2021-12-06
조회수
2256
전향적 연구로 비중재 관찰연구를 실시하는 중입니다.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환자의 의무기록을 개인 동의 이후에 전향적으로 수집하여 분석하는 과제인데요.

동의서를 취득하고 수집한 데이터가 너무 작다 보니 현재 시점에서 후향적 데이터를 추가로 수집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런경우 "전향적연구" > "전향적+후향적 관찰연구"로 IRB 변경신청을 진행할려고 고려 중입니다.

(기존의 연구를 종료하고 후향적연구로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 기존 연구에서 동의를 취득한 대상자의 정보를 같이 분석하려고 하다보니 어려운 점이 있는거 같습니다.)

이런 경우 변경계획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구체적인 연구계획서를 알지 못해 답변에 한계가 있으나 새로운 의무기록을 수집, 분석하는 연구에서 새로운 의무기록과 이미 생성되어 있는 의무기록을 함께 수집, 분석하는 연구로 연구계획을 변경하시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실제 연구계획서를 변경하시어 기존 전향적 연구의 계획서를 심의한 기관위원회에서 연구계획서 변경에 따른 변경심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후향적 관찰연구라고 하더라도 이 경우는 전향적으로 동의를 받은 연구대상자에 대하여 식별 가능한 형태의 정보 수집이므로 재동의가 필요할 수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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