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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인체유래물 연구 동의서 관련 질의
- 등록일
- 2021-12-16
- 조회수
- 1973
인체유래물 동의서의 동의내용에 보존 기간내 2차적 사용을 위한 제공여부에 보면
유사한 연구 범위 안에서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포괄적 연구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라는 2개의 선택항목이 있습니다.
어떤 연구를유사한 연구로 볼것인지
포괄적 연구의범위가 무엇을 말하는것인지
각각이 의미하는개념적 기준이 궁금합니다.
어떤연구가 유사한 연구인지 어떤 연구가 포괄적 연구에 속하는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포괄적 연구범위와 유사범위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당초 제출된 연구 목적에 따라 상대적으로 검토되며, 그에 대한 범위 타당성은 2차적 사용 또는 제공을 하고자 할 때 그 목적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이미 받은 동의서의 목적과 새로 제출된 연구계획서 또는 이용계획서 등에 근거하여 기관위원회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관위원회의 역할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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