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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연구내용 동영상 게재
- 등록일
- 2022-01-05
- 조회수
- 1483
안녕하세요.
강남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입니다.
저희 학요에서 연구진이 기관 IRB승인을 받은 과제에 대하여
심의내용에는 없었는데 별도로 연구대상자를 대상으로 동영상을 촬영하여 유튜브 등에 탑재한 일이 생겼습니다.
연구발주기관의 요청으로 연구성과를 확산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정업체의 기기를 이용한 노인 대상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인데 업체 대표와의 인터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기의 홍보를 위한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지요?
모자이크 등의 익명처리를 하고 이 사항에 대해 변경심의를 받으면 미리 변경심의없이 촬영해둔 동영상을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일까요?
이런 경우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을 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연구대상자를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영상인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해당 영상이 개인정보라면, 홍보용 동영상 사용은 일반적인 연구동의의 범주가 아니므로 해당 내용은 연구계획서의 위반이탈 사항일 뿐 아니라,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동의 범위 외에 사용한 것에 해당할 수 있고, 연구대상자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아서 사용해야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연구대상자로부터 해당 내용에 대한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구계획서의 승인범위 위반이탈은 해당 행위의 위중성이나 그로 인한 결과 및 영향 등에 따라서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해당 사항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귀 기관위원회에서 판단하여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영상) 사용은 연구대상자에게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가 더 중요한 사항이며, 연구대상자의 동의 범위 밖의 개인정보를 사용한 것이므로 승인 받은 연구계획서 외 연구자가 연구 종료 후 해당 영상의 탑재 등에 대해 별도의 동의를 받았다면 가능하겠으나, 어떤 동의도 없었다면 해당 영상의 유포 자체가 위법할 수 있으므로 기관위원회에서 전반적인 조사를 통해 추가 동의 등을 포함하여 적절한 조치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관위원회는 해당 연구의 수행과정 및 결과에 대해서도 조사, 감독할 수 있으므로 연구자의 위반 사항에 대한 연구대상자 보호 및 재발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 및 대책을 논의하여 결정 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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