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IRB 위원 및 IRB 행정간사 교육시간
- 등록일
- 2022-01-07
- 조회수
- 1536
안녕하세요
IRB 위원 및 IRB 행정간사의 교육시간 이수 기준을 찾아보면 매년이수라고만 되어 있는데
혹시 해당부분이 매년이라고 함은 기준 시점이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걸까요?
교육이수관련 변천사를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IRB 위원이 2007년부터 위촉이 되었으면 2007년부터 매년 IRB 위원 교육을 이수하였다는 기록을 보관하고 있어야할까요? 또한 교육이수를 하는 경우 어떠한 교육명의 교육을 얼마의 시간동안 이수해야하는지도 관리하고 있어야할까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생명윤리법에 따른 위원이나 행정 간사에 대한 교육 이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령에 명시된 바가 없으며, 각 기관의 기관위원회에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관위원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기관위원회 평가 시 위원 및 행정간사는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요구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준시점은 최초 교육은 각 기관위원회에서 해당 사항에 대해 정한 지침에 따르겠으나, 이후 정기적 교육은 기 교육의 이수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귀하의 업무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