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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IRB 위원 및 IRB 행정간사 교육시간
등록일
2022-01-07
조회수
1536
안녕하세요

IRB 위원 및 IRB 행정간사의 교육시간 이수 기준을 찾아보면 매년이수라고만 되어 있는데

혹시 해당부분이 매년이라고 함은 기준 시점이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걸까요?

교육이수관련 변천사를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IRB 위원이 2007년부터 위촉이 되었으면 2007년부터 매년 IRB 위원 교육을 이수하였다는 기록을 보관하고 있어야할까요? 또한 교육이수를 하는 경우 어떠한 교육명의 교육을 얼마의 시간동안 이수해야하는지도 관리하고 있어야할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생명윤리법에 따른 위원이나 행정 간사에 대한 교육 이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령에 명시된 바가 없으며, 각 기관의 기관위원회에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관위원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기관위원회 평가 시 위원 및 행정간사는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요구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준시점은 최초 교육은 각 기관위원회에서 해당 사항에 대해 정한 지침에 따르겠으나, 이후 정기적 교육은 기 교육의 이수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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