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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생식세포 보존기간에 대한 문의
- 등록일
- 2022-01-19
- 조회수
- 1569
개정된 생식세포동결보전 동의서를 보면
귀하의 생식세포 보존기간은 귀하가 정할 수 있으며 임신을 목적으로 배아를 생성하기 전까지 안전하게 보존됩니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젊은 남성의 정자 냉동은 5년을 넘어 10년 또는 20년도 가능한지요?
24세 남성 정관수술후 정자 보관을 위해 내원하여 자신의 나이 40세까지 자신의 정자 냉동을 원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임신을 목적으로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하여 동결보존 할 수 있고 생식세포 동결 보존기간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의권자가 자신의 임신목적으로 사용을 위해 보존을 원한다면, 원하는 기간 안 보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존에 따른 문제나 보존 후 활용 가능성 등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보존 여부 및 기간 등을 결정하도록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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