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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정자를 수증 받아 임신을 시도하려는 외국인 여성
- 등록일
- 2022-01-19
- 조회수
- 1552
국내 거주 법적 부부 외국인 부부가 남편의 무정자증으로 정자를 수증받아 임신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정자 수증자가 반드시 국내 거주 한국인이어야 하나요?
아니면 정자 수증자가 외국인이어도 되나요?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정자수증자가 국내 거주 한국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생명윤리법상 제24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라 별지 제15호서식으로 생식세포 수증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취득 시에는 기괸위원회가 승인한 유효한 동의서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외국인의 경우에는 모국의 언어로 번역된 서식을 이용하여 동의를 받도록 요청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소속된 배아생성의료기관에 설치된 기관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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