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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시행규칙 개정전 생성된 배아의 냉동 기간도 5년 이상 가능하나요?
- 등록일
- 2022-01-19
- 조회수
- 1583
시행규칙에는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동의권자가 보존기간을 5년 이상으로 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2. 30.>
1. 동의권자가 항암치료를 받았거나 받으려는 경우
2. 해당 배아생성의료기관의 기관위원회가 동의권자의 건강 등의 문제로 생식세포 채취나 배아 생성이 어려울 것이라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해당 배아생성의료기관의 기관위원회가 배아를 5년 이상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러한 문구에서 3번 항 그 밖에.... 5년 이상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하는데 시행규칙이 개정되기 전에 생성된 배아도 5년 이상 보존이 가능하나요?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해당 규정에 대한 별도의 부칙이 없으므로 개정 전에 이미 보존중이던 배아에도 동일하게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장 사유를 확인하여 해당이 되면 연장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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