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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시행규칙 개정전 생성된 배아의 냉동 기간도 5년 이상 가능하나요?
등록일
2022-01-19
조회수
1583
시행규칙에는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동의권자가 보존기간을 5년 이상으로 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2. 30.>

1. 동의권자가 항암치료를 받았거나 받으려는 경우

2. 해당 배아생성의료기관의 기관위원회가 동의권자의 건강 등의 문제로 생식세포 채취나 배아 생성이 어려울 것이라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해당 배아생성의료기관의 기관위원회가 배아를 5년 이상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러한 문구에서 3번 항 그 밖에.... 5년 이상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하는데 시행규칙이 개정되기 전에 생성된 배아도 5년 이상 보존이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해당 규정에 대한 별도의 부칙이 없으므로 개정 전에 이미 보존중이던 배아에도 동일하게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장 사유를 확인하여 해당이 되면 연장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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