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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ATCC에서 구입한 세포
- 등록일
- 2022-01-22
- 조회수
- 1761
ATCC에서 사람 세포주 (human cell line)을 구입해서 실험 진행 예정입니다.
심의 면제 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IRB에서 심의 면제를 확정받지 않으면 법률적인 문제가 있는지요?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생명윤리법에 따라 인체유래물을 직접 조사, 분석하는 연구는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1호 다목에 따라 “인체유래물을 직접 채취하지 않는 경우로서 일반 대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인체유래물로부터 분리ㆍ가공된 연구재료(병원체, 세포주 등을 포함한다)를 사용하는 연구”는 심의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연구 시작 전 기관위원회에서 심의면제 확인을 받지 않았다고 법률적 규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후 확인 등은 불가합니다. 연구자에게 법적 처분이 있는 것은 아니나, 연구자가 심의면제에 해당하는 연구를 수행했다는 확인이 요구될 경우에 처리가 불가하며 연구에 대한 결과를 논문에 게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연구 성과 활용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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