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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유전자 검사 동의서와 유전자검사기관
- 등록일
- 2022-02-09
- 조회수
- 1700
안녕하세요
연구목적으로 유전자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 서식 유전자 검사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지 여부와
연구목적으로 본 기관에서 검체를 획득한 후 외부기관에서 유전자 검사를 위해 검체를 배송할 때
외부기관은 생명윤리법 제49조(유전자검사기관)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기관에서만
유전자 검사를 할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연구목적으로 인체유래물을 직접 조사, 분석하는 인체유래물연구로 연구자 책임 범위 내에서 인체유래물로부터 유전정보를 얻고자 하는 연구는 별제 제34호서식 인체유래물 연구 동의서를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즉 유전자검사동의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인체유래물연구 중 유전자검사의 경우에는 생명윤리법상 유전자검사기관으로 신고한 기관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연구책임자가 속한 기관에 인체유래물연구 기관위원회가 설치 및 등록되어 있거나 없다면 공용위원회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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