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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유전자 검사 동의서와 유전자검사기관
등록일
2022-02-09
조회수
1700
안녕하세요

연구목적으로 유전자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 서식 유전자 검사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지 여부와

연구목적으로 본 기관에서 검체를 획득한 후 외부기관에서 유전자 검사를 위해 검체를 배송할 때

외부기관은 생명윤리법 제49조(유전자검사기관)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기관에서만

유전자 검사를 할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연구목적으로 인체유래물을 직접 조사, 분석하는 인체유래물연구로 연구자 책임 범위 내에서 인체유래물로부터 유전정보를 얻고자 하는 연구는 별제 제34호서식 인체유래물 연구 동의서를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즉 유전자검사동의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인체유래물연구 중 유전자검사의 경우에는 생명윤리법상 유전자검사기관으로 신고한 기관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연구책임자가 속한 기관에 인체유래물연구 기관위원회가 설치 및 등록되어 있거나 없다면 공용위원회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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