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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인체유래물 기증동의서 서식
- 등록일
- 2022-02-15
- 조회수
- 1711
안녕하세요. 인체유래물은행 운영중인 기관입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인체유래물 등의 기증동의서 뒷면공란에 수집 계획표를 추가하여
기증 동의를 받고있습니다.( 기관위원회 심의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다만 몇몇 이전 서식인 인체유래물등의 기증동의서( 아무것도 추가하지 않은
법정서식 )를 제출하였는데요.
이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원칙적으로 법정서식의 수정은 불가하오나 뒷면 공란을 활용한 설명문 등의 추가 기입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말씀하시는 동의서 뒷면을 활용하여 수집 계획서 미작성에 관한 사항은 귀 인체유래물은행 차원에서 논의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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