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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인체유래물 연구동의서 서식 사용 관련 문의
등록일
2022-02-17
조회수
1835
인체유래물 연구동의서는 법정서식을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생명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 혹시 법정서식에 포함된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제약회사의 서식으로 작성된 서류를 IRB에서 심의하여 승인하면 해당 서류로도 사용 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IRB에 신규과제로 제출된 3상 의약품 임상시험 중 의뢰기관에서 제출한 인체유래물 연구동의서 서식이 법정서식이 아닌 특정 제약회사의 워터마크가 포함된 별도의 동의서 서식으로 해당 서식에기존 법정서식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면 제약회사의 서식을 심사하여도 되는지 아니면 법정서식에 반드시 작성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제약회사의 서식으로 작성된 서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으나, 법정서식은 기입 외 추가 수정 등이 불가한 것이 원칙이며, 생명윤리법은 법 제37조 및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인체유래물연구자는 인체유래물연구를 하기 전에 별지 제34호 서식을 이용해야 합니다. 추가 설명문은 제공이 가능하나 동의서는 내용이 아니라 법정 서식을 통해 동의를 받는 것이므로 특정 회사의 워터마크가 삽입한 문서에 법정서식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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