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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제3자 정보제공 관련문의
- 등록일
- 2022-02-23
- 조회수
- 1563
안녕하세요 제3자정보 제공과 관려되어 한가지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전향적연구로 수행되어진 연구에서 Outcome이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 같아 연구비 지원기관의 모회사에서 관련된 자료를 바탕으로 FDA 승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만 본 연구가 전향적으로 동의를 취득하여 수행당시 연구비지원기관의 모회사에게 정보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현시점에서 제3자정보제공이 되는 것으로 기관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동의를 받는 프로세스도 고려를 하였으나 본 연구 내용이 암종과 관련된 연구였고 총 178명중 14명을 제외한 모든 대상자가 사망하여 현재 재동의를 취득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많은 환자들의 치료 방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결과인 관계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중에 있어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 문의를 드립니다.
관련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구체적으로 연구비 지원기관 모회사에 무엇을 제공하고자 하시는지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생명윤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인간대상연구자가 연구대상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없이 제공은 불가합니다. 다만, 연구목적으로 수집된 정보 즉, 완전한 익명화 등을 통하여 데이터화하는 방법으로 공유는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승인받은 연구계획서 및 동의 계획상에 연구 결과의 공유 등 관련 부분을 검토한 기관위원회에서 제공의 타당성 및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구목적의 개인정보 즉, 연구의 수행을 통해 얻어진 연구대상자를 식별할 수 있는 형태의 개인정보는 제공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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