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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심의면제 가능한 증례 건수
- 등록일
- 2022-03-04
- 조회수
- 1462
안녕하세요
치료가 종결된 환자에 대하여 증례보고를 하고자 할 때
심의면제가 가능한 증례수는 몇 건인지 궁금합니다.
또 심의면제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의면제확인서가 필요한 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구체적인 연구계획서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증례보고의 사례 건수가 심의면제의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 증례가 희귀한 등 개인을 식별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식별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이 경우는 별도의 동의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그 적절성은 해당 의무기록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는 의료기관 내 개인정보처리지침 또는 기관위원회가 판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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