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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인체자원 해외 분양
- 등록일
- 2022-03-10
- 조회수
- 1623
안녕하세요.
인체유래물은행에서 자원을 분양할 때 IRB 심의 승인을 받은 연구계획서를 기반으로 자원을 제공하게 되어있는데 해외 연구자가 해외 기관IRB의 심의 승인서를 통해 신청해도 자원 분양(해외 반출)이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생명윤리법상 인체유래물 해외 반출에 관한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 제43조에 따라 인체유래물은행장(또는 해당 기관 내 지침에 따른 분양위원회 등)은 이용계획서를 제출받아 인체유래물등의 제공에 관한 적절성을 심의하였다면,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해당 인체유래물은행에서 이용계획서를 제출받아 그 적절성을 검토하여 제공 목적 및 우선순위 또는 인체유래물 및 개인정보 관리 등 보안 관리 책임이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해당 인체유래물은행에서 분양하지 않는 것을 결정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해당 은행장 또는 은행내 규정에 따른 분양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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