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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인체자원 해외 분양
등록일
2022-03-10
조회수
1623
안녕하세요.

인체유래물은행에서 자원을 분양할 때 IRB 심의 승인을 받은 연구계획서를 기반으로 자원을 제공하게 되어있는데 해외 연구자가 해외 기관IRB의 심의 승인서를 통해 신청해도 자원 분양(해외 반출)이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생명윤리법상 인체유래물 해외 반출에 관한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 제43조에 따라 인체유래물은행장(또는 해당 기관 내 지침에 따른 분양위원회 등)은 이용계획서를 제출받아 인체유래물등의 제공에 관한 적절성을 심의하였다면,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해당 인체유래물은행에서 이용계획서를 제출받아 그 적절성을 검토하여 제공 목적 및 우선순위 또는 인체유래물 및 개인정보 관리 등 보안 관리 책임이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해당 인체유래물은행에서 분양하지 않는 것을 결정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해당 은행장 또는 은행내 규정에 따른 분양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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