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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승인유효기간 1년? 질문
- 등록일
- 2022-03-25
- 조회수
- 1399
안녕하세요? 승인유효기간이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신청자가 1년이 넘는 기간으로 연구기간을 신청하였을 경우
1)일단 1년이 넘더라도 그 기간을 그대로 승인유효기간으로 승인을 해주고 실제로 1년이 넘어서 진행될 경우 지속심의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될른지요?
2) 아니면 아예 연구자가 신청한 연구기간(1년이 넘는)에서 심의시에는 승인유효기간을 임의로 1년이 넘지 않도록 부여해서 승인을 해줘야 하는 것인지?
즉 승인시 승인유효기간을 1년을 초과해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한지요? 아니면 아예 원천적으로 절대로 승인유효기간이 1년이 넘으면 안되는 것인지요?
혼동되어 여쭈어 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연구승인유효기간은 연구별 위험 수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기관위원회가 연구계획서를 보고 판단할 사항으로 최대 1년 이내에서 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별도로 정해 놓은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나 통상 승인 후 연구 수행에 대한 관리를 위해 최대 1년으로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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