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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승인 후 실시하지 않은 연구계획에 대한 처리 문의
- 등록일
- 2022-04-11
- 조회수
- 1134
'승인후 실시하지 않은 연구'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사료가 되는데요. 혹시 '연구종료보고 심의' '중지보고심의' 또는 '연구계획 위반 이탈보고 심의' 같은 특별한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특별히 권장되는 처리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연구를 승인하였지만, 수행되지 않은 연구에 대한 처리는 귀 기관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행된 연구의 종료보고와는 구분되도록 하여 조기종료 또는 중단 보고 등의 다른 절차를 마련하여 처리하기도 하나, 기관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적절한 처리 방안을 정하셔서 표준운영지침(SOP)에 반영하여 운영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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