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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IRB심의와 회의 주최
등록일
2018-01-15
조회수
5830
1. IRB연구심의시 공동연구자가 IRB위원인 경우 공동연구자의 회의 참석 및 투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IRB연구심의시 책임연구자가 IRB위원장인 경우 회의 주최 및 참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IRB연구심의시 연구승인에 관련한 표결은 필수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표결은 공개로 이루어지는지요?
1. 공동연구자가 회의 참석은 가능하나 해당 건에 대해서는 COI가 있으므로 해당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심의에는 참여하거나 투표하실 수 없습니다.
2. 회의 진행은 가능하겠으나 해당 연구에 대한 논의 및 투표 등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기관위원회의 의결은 법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갖춘 회의(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외부위원 1인 이상의 출석)에서 의결정족수(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로 되어야 하므로 표결은 필수입니다. 또한 표결의 공개는 일반적이지 않으나, 공개가 불가하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회의록에 기록하고 해당 회의록에 대해서는 열람의 기준이 해당 기관의 SOP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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