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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생명윤리법 16조 관련
등록일
2018-06-18
조회수
4670
제14조(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연구대상자)

법 제16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의 아동

2. 그 밖에 대리인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여기에서 그밖에 대리인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람은 누구를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아직 해당 사항에 대한 고시는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아동 외에 법적으로 대리동의의 의무가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만, 기관위원회에서 심의에 따라 윤리적으로 대리동의를 추가로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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