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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동의철회 시험대상자의 보관중인 검체의 검사 가능 여부
등록일
2018-10-19
조회수
3590
연구 진행 시 획득되어 보관 중인 검체에 대해 추가 검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연구 진행에 대해 동의철회 하신 시험대상자의 검체에 대한 추가 검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동의철회가 되었다면 연구로 인한 어떠한 이용도 하지 않고 남은 인체유래물등은 폐기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만, 기 획득된 정보에 대한 처리가 쟁점일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일반적으로 당초 인체유래물 연구 동의 시 철회 시 기 획득된 정보에 대한 처리계획을 설명하고 동의받았다면 그에 따르시고 없다면 익명화 후 제한적인 보관 및 이용 등이 가능하지만 궁극적인 보관 및 활용은 기관위원회와 상의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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