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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인체유래물 기증동의서 관련 문의
등록일
2019-02-13
조회수
3791
안녕하세요. 인체유래물 동의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인체유래물 관련 연구 내용 중에
인체유래물(검체)의 일부는 인체자원은행에 기탁하고잔여 검체는 타병원에 이관하여 향후 관련질환에 대한 연구에 사용하기로 한 경우
인체유래물(검체)수집 시 법정양식인 <인체유래물 기증동의서>와 <인체유래물 연구동의서>를 모두 받아야하는지
아니면 <인체유래물기증동의서>만 받으면 <인체유래물 연구동의서>를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동의서는 수집 주체에 따라 결정됩니다. 인체유래물 기증 동의서는 인체유래물은행에서 사용하는 서식으로 인체유래물 연구자는 은행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기탁하기로 한 인체유래물은행의 허락을 받아 기증동의서를 사용하되 연구 수행 및 타병원 이관에 대한 사용이 합의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인체유래물연구 동의서를 이용해 동의를 구득하고 연구를 진행해야하며, 연구동의서로 취득된 경우에는 해당 연구 목적 이외에 추후 이용을 위해서는 2차사용에 대한 동의를 받고, 각각 은행 기탁 및 타병원 이관 시 기관위원회 심의를 받아 제공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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