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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인체유래물연구
등록일
2019-02-16
조회수
3486
안녕하세요.

질문 사항은

생명윤리법 부칙 제2조에 따라 법 시행 전(2013.2.1.)에연구자가(유전자연구 외의) 인체 유래물연구에서 이미 사용 되고 있는 인체유래물에 대해서타연구자와 같이 공동 연구자로서(유전자연구 외의) 인체 유래물연구를 진행 하는데 있어서 아래 법조항의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에 해당 하는지 또는 해당 하지 않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2조(인체유래물연구의 동의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전에 유전자연구 외의 인체유래물연구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는 인체유래물에 대하여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서면동의 없이 계속 연구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부칙에서 언급하고 있는 타인은 인체유래물을 최초로 수집·이용·보관하고 있는 연구자가 아닌 다른 연구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공동연구가 최초 수집자인 연구자가 그 책임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면 제공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다만, 최초 수집자에게 기증자의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적 책임이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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