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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Q&A

제목
IRB 승인 받은 연구과제의 연구비 신청 관련 문의
등록일
2019-03-06
조회수
3590
안녕하세요.

IRB 승인 받은 연구과제 책임자가 연구비 지급 신청을 했습니다.
다만 IRB 승인받은 서류에 나와있는 연구기간과
연구비 지급 신청을 위해 제출한 서류에 나와있는 연구기간이 상이합니다.

이 경우 연구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여도 문제될 부분이 없는지 자문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기관위원회 심의결과 통지서와 연구비 지급 신청을 위한 제출 서류 간의 연구기간이 일치하지 않다면 연구자에게 연구기간이 상이한 사유에 대해 소명을 요청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관위원회에서 연구를 심의 할 때 연구기간 또한 심의 대상이므로 연구자에게 정확한 연구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공용위원회에서 연구자가 심의를 받았다면 결과통지서에 기재된 날짜는 '승인유효기간'에 해당하며 이는 연구예정기간과는 다릅니다. 연구예정기간은 총 연구가 진행되는 연구기간을 의미하지만 승인유효기간은 공용위원회에서 승인한 사실의 유효기간을 의미합니다. 승인유효기간은 최대 1년까지 가능하며, 연구예정기간이 총 3년이라면 연구자는 2번의 신청을 통해 승인유효기간을 연장하여야 합니다. 이 점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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